정부가 에어드롭과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체계에 본격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맞춰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일 블루밍비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해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괄주의는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으로 보는 방식을 가리킨다.
올 상반기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에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며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 중이며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에 명시된 소득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에어드롭이나 스테이킹 보상처럼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 소득은 과세 대상 여부를 두고 해석 논란이 반복돼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구조가 행정적 비효율과 과세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새로운 거래 유형이 기존의 양도나 대여 소득에 해당하는지 매번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권 해석과 지침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에어드롭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2022년 재정경제부는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정비한 일본은 열거주의를 채택했다. 에어드롭과 스테이킹 보상에 대해 ‘보상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현지 세무당국과 접촉하며 관련 제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세법 개정안이 나오는 올해 7월 과세 체계 개편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불명확한 기준이나 조세 형평성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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