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었다"

| Coinness 기자

오토타임즈에 따르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와 타다 운영사 VCNC에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타다 베이직은 2020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재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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