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최근 센트가 빗썸을 상대로 낸 투자유의 종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앞서 인용한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기각했다고 이투데이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코인 사업 진행이 미진해 투자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고, 거래지원 종료 결정 당시까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무자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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