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우선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의 경우, 내부통제 체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되,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 및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토록 했다. 한편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직후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전 최소 유통량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 일정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