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美 법원에 '증권법 위반' 집단소송 중재 요청

| Coinness 기자

바이낸스가 과거 제기된 증권 판매 관련 집단소송을 중재 절차(제3 기관에 사건을 맡겨 판단을 내리는 비공식적 해결 방식)로 회부해달라고 미국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최근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2019년 자사 약관에 따라 모든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설사 법원이 2019년 이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중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2019년 이후 발생한 모든 사건은 중재 대상이며, 집단소송 포기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4월 제기된 것으로, 집단소송 제기 측은 바이낸스가 당시 ICO 형태로 유통한 다수 토큰들이 미국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함에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다. 미국 법원은 2022년 3월 바이낸스의 본사가 미국에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소송을 기각했지만, 지난해 3월에는 해당 판결이 뒤집혀 소송이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