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 예방 조치를 한 투자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2.5%에 달했다고 서울경제가 전했다. 금감원은 거래소의 시세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 전후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기간 등에 단기간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키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라고 안내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만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