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솔라나(SOL)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망고마켓 해커 아브라함 아이젠버그의 사기 및 시장 조작 혐의에 대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파기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아이젠버그가 망고마켓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사기 및 시장 조작 혐의와 함께 제3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아이젠버그는 지난 2024년 망고마켓 플랫폼 토큰 MANGO 가격을 몇 분 내로 1,300%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후, 해당 이익을 담보로 1.1억 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출금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