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위반 1호사건 주범 보석 인용

| Coinness 기자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국내 최초로 구속 기소된 일당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고 매일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장가 매수·매도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방법으로 C코인 약 122만개를 매도해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건을 조사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통보한 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1월 3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