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증거금 거래 배율 2배 제한' 추진

| Coinness 기자

일본 금융청이 투자자가 보유 자금보다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금 거래의 배율을 2배로 정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라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관련 내용은 1분기 발효 예정인 개정안 '금융 수단 및 거래법 조항'에 포함된다. 앞서 2018년 일본 금융청이 인가한 자율규제단체 일본가상통화거래소협회(JVCEA)는 해당 배율을 기존 25배에서 4배 이내로 제한하고 업계에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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