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였던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김 전 대표와 그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프레스토랩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 트레이딩 회사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해당 주식을 대량 매입해 지분을 5% 이상 확보하고도 그 보유 목적을 정확히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주식 매입 당시 김 전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5% 이상 확보하고도 이를 ‘일반 투자’ 목적이라고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가 같은 해 9월에서야 실제 목적이었던 ‘경영권 영향’으로 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