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매·중개 사업자들이 '벤처기업 제한'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전망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앞으로는 이들도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고,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18년 5월 벤처기업 제한 업종을 23개에서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로 줄였지만 같은해 10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 업종으로 새로 추가했다. 최근까지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유흥업소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정책 환경이 변화된 점을 반영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도 벤처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