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넥써스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뉴스핌이 보도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WEMIX(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이 WEMIX를 매입하게 해서 위메이드 주가와 WEMIX 시세 하락방지 등을 통해 액수 미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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