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촉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이모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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