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리노이주,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법 시행

| Coinness 기자

미국 일리노이주 주지사 JB 프리츠커(Pritzker)가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법에 서명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 법안은 금융당국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 및 사업체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또 암호화폐 키오스크나 ATM 운영자가 주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ATM 수수료도 최대 18%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국민들이 사기 범죄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 이에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까지 만들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