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전현직 임직원에게 수십억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뉴스1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22일 위메이드 전현직 임직원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과거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서 근무한 이들은 회사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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