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사고판 외국인(비거주자)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기 위한 실무 절차를 본격화한다고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매를 진행한 내국인 투자자의 내년도 거래 내역도 우리 국세청에 공유될 예정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 과세 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암호화(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의 세부 이행 규정을 이달 내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CARF는 가상자산을 통한 역외탈세를 막고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48개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