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예수’ 로저 버, 美국세청에 4,800만 달러 합의금…트럼프 측 인사에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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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예수'로 알려진 암호화폐 투자자 로저 버(Roger Ver)가 미국 법무부와 4,800만 달러(약 660억 원)의 유예 기소 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는 조세 회피 혐의와 관련한 조사 종결을 위한 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로저 버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 참모 로저 스톤에게 60만 달러(약 8억 2천만 원)를 지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측과 연계된 변호사 및 로비스트를 고용해 정치적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조세 회피에 대한 미 법무부의 단속 강화 흐름의 일환으로, 공직자 및 정치권과의 로비 정황이 드러나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로저 버는 비트코인 확산 초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비트코인 예수'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이후 비트코인 캐시를 지지하며 업계 내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