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11월 3일 '금 관련 세제 정책 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용 금'과 '비투자용 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징수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 시장의 규제 명확화와 차익거래 방지, 투자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며, 금의 '순도와 기능' 기준으로 세금 부과 대상을 분류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투자금이 ETF 등 유동성 높은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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