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에 따르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증권형 토큰(STO) 발행 제도화에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반 토큰이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주요 대기업 3곳이 STO 플랫폼 사업권을 두고 경쟁 중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STO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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