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암호화폐 플랫폼을 기존 금융 법제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소비자 보호 법안을 발표했다. 3일(현지시간) Decrypt에 따르면, 짐 차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장관과 다니엘 물리노(Daniel Mulino) 금융서비스장관은 이날 연방 의회에 ‘2025 회사법 개정안(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을 제출했다.
새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 서비스를 금융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규제기관으로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를 지정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과 ‘토큰화 수탁 플랫폼’이라는 두 가지 신설 금융 상품 범주를 도입하고, 운영 기업은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운영 시 자산 보관, 거래 실행 및 고객 지시 처리와 관련해 ASIC의 수탁·결제 기준을 충실히 지켜야 하며, “효율적이고 정직하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고객 자산이 5000달러 미만이고 연간 거래액이 1000만달러 이하인 저위험 플랫폼에 한해 일부 허가 요건을 면제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호주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연간 약 240억 달러 규모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고객 자산 보호에 실패한 기업엔 수백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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