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호화폐 자금세탁 단속 강화…100만원 미만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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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그는 '암호화폐 실명제'로도 불리는 '트래블룰(Travel Rule)'의 적용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해, 앞으로는 100만원(약 680달러) 미만의 소액 거래에도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주요 주주에 대한 엄격한 심사 체계도 도입된다. 이는 범죄 이력,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