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등 유관 부처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근절을 위한 조정회의(1128 회의)’를 열고 2021년 9월 공표한 가상화폐 전면 금지 정책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정책 전환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자금세탁 등에 대한 단속 강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샤오사 로펌 측은 중국의 외환 규제가 엄격하며, 연간 1인당 미화 5만 달러 송금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USDT와 USDC 등의 스테이블코인이 외환 통제 회피에 악용되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는 유엔 제재를 피하고 제재 대상국과의 무역에 사용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강조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최근 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계약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흐름을 차단한다는 것. 둘째,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 자금세탁, 제재 대상국에 대한 무역 지원 등의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다.
한편, 샤오사 변호사는 이번 회의가 대륙의 규제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며, 홍콩의 가상자산 개방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본토 규제, 홍콩 개방”이라는 이원화된 구조가 명확하며, 금융 혁신은 제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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