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 암호화폐 채굴 전기 절도에 최대 징역 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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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는 12월 10일 아시아플러스(Asia-Plus)를 인용해, 타지키스탄이 암호화폐 채굴 과정에서 전기를 불법 사용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전기 절도에 해당되는 채굴 행위는 15,000~75,000 소모니(한화 약 180만~910만 원)의 벌금형 또는 2년에서 최대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타지키스탄 내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 채굴 단속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