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세청이 12월 11일 발표한 2024년도(2024년 7월~2025년 6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조사로 약 46억 엔(한화 약 46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35억 엔보다 31.4% 늘어난 수치로, 조사 건수도 전년 대비 약 14.6% 증가한 613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관련 거래의 단건 추징액과 누락된 소득 금액이 일반 소득세 조사 평균을 크게 웃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항목은 거래 손익 산정의 정확성과 거래 기록의 완전성이다. DeFi, 에어드롭, 채굴, 스테이킹 등 복잡한 거래 형태에 대한 신고 적정성도 중점 점검됐다. 여러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손익을 통합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득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인터넷 기반 거래에 대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만약 미신고나 누락 신고가 확인될 경우, 세금 외에 최대 20%의 연체세가 부가되며, 고의적 은닉 또는 허위 신고로 판단될 경우 최대 35~40%의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여당은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현재의 종합과세 대신 주식처럼 20%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손익 통산 및 결손금 이월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 세제 개편안은 연말 세제개정 대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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