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설은행이 최근 고객 계좌에 부과한 거래 제한 조치가 논란을 빚고 있다. 사유는 송금 메모에 '도지코인(狗狗币)'이라는 단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오데일리(Odaily)에 따르면, 한 사용자가 배우자와 250위안을 송금하면서 메모란에 '이번 주 도지코인'이라고 기재했고, 이후 양측 모두 은행으로부터 전화조사를 받았다.
은행은 해당 메모가 ‘가상자산 거래’로 간주돼 내부 리스크 모니터링 기준을 충족했다며, 이후 해당 계좌를 ‘송금 및 입금 불가’ 상태로 전환했다. 건설은행은 고객에게 거래 내역 제공과 서면 진술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실제 가상자산 거래가 아님을 증명해야 계좌가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점 직원은 “송금 메시지에 가상자산 관련 단어가 포함될 경우, 거래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면 계좌 해제 불가 및 해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은행 고객센터는 “해당 조치는 은행 시스템이 고위험 행위를 자동 감지한 결과”라며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판단 기준은 거래처 지점 및 담당 매니저의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2월 5일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등 7개 기관은 회원사들에게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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