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하면 10배 수익' 속여 60억 챙긴 다단계업자 구속

| Coinness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다단계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4일∼2월 24일에 걸쳐 '1천만원을 투자하면 가상화폐로 수익을 내 1달 뒤 1억2천만원을 만들어준다'며 피해자 500여명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투자금을 가지고 지난해 태국으로 달아났지만, 11월 말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가려다가 태국 이민국에 붙잡혔고 최근 국내로 송환되면서 도피 행각이 끝났다.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