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Post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12월 19일 2026회계연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가상자산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현물거래, 파생상품, ETF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가상자산 거래 손실은 최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금융상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NFT나 스테이킹·대출 등 보상형 거래에 대한 과세 세부 내용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이밖에 미래에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세금 납부가 필요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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