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 공식 위챗 계정은 산하 학술지 '디지털법치'에 실린 기사 '디지털 거래, 전자화폐 및 가상자산에 대응한 상법 개혁'을 소개했다. 해당 글에서는 미국이 2022년 통과시킨 통일상법전(UCC) 개정안을 예로 들며, 최근 각 주 입법기관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전자 형식을 포함한 다양한 거래 방식을 허용하고, 실물화폐·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기타 가상화폐 간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하며, '통제 가능한 전자기록(controllable electronic record)'이라는 새로운 자산 유형을 도입해 소유권과 이전 규칙을 명시했다.
기사는 중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민상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디지털 기반의 경제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 제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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