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27억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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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법규 위반으로 27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PA뉴스는 12월 31일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 발표를 인용해,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대표 및 관련 실무자도 징계를 받았다.

위반 사항에는 약 2만 2천건의 고객 실사 및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와, 해외 미등록 가상자산 업체들과의 19건의 거래가 포함된다. FIU는 향후 관련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