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에 따라 일부 해외송금 거래에 대해 1%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대형·효율 예산법(Big and Beautiful Tax and Spending Act)'의 일환이다.
이번 세금은 현금 또는 '실물 지급 수단(예: 어음, 은행 수표 등)'을 이용한 송금이 대상이며, 송금 제공업체가 이를 대행 징수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반면, 미국 내 은행 계좌 이체나 신용·직불카드를 활용한 자금 조달 방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외 거주 미국 시민 및 거주자를 포함한 미국인의 해외송금이 과세 대상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은 과세 대상인 '송금 이체(remittance transfer)'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현금과 유사한 '실물 지급 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당국의 최종 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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