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디지털 위안화, 법 개정 통해 국경 간 결제 역할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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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사회과학원 부원장이자 중국 금융학회 상무이사인 판원중(范文仲)은 최근 홍콩 문회보 칼럼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국경 간 결제 기능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디지털 위안화의 해외 사용은 중국 인민은행의 내부 규정과 시범 정책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중국인민은행법' 개정 시 디지털 위안화의 국경 간 결제 기능과 해외 합법 디지털 화폐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합법성을 명확히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 조례' 시행 세칙에도 중국 본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동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대해 특별 규제와 혜택 정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중국과 홍콩 간의 디지털 금융 협력과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