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의 AI 검색 요약 기능에 대한 반독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고 1월 14일(현지시간) Decrypt를 인용해 PANews가 보도했다. 구글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해당 기능이 정당한 제품 개선이며 언론사가 자사 콘텐츠를 색인화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펜스케 미디어(Penske Media)가 제기한 것으로, 언론사 콘텐츠를 요약하는 구글의 AI가 트래픽과 수익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이번이 세 번째 소송 기각 요청으로, 기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 사건은 AI 기술에 대한 플랫폼의 시장 지배와 남용 여부를 가리는 본격적인 반독점 심리로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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