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한국 국회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3년 전 증권형 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관련 제도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자가 전자등록을 통해 디지털 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 등 비정형 증권도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별도의 '발행 계좌 관리 기관'과 장외 중개업 제도가 신설됩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투자유도 지침 관련 조항은 공포 6개월 후, 장외 거래 허용 조항은 1년 뒤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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