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본토 납세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기간을 최대 2017년까지 소급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News가 퍼스트 파이낸셜 데일리(First Financial Daily)를 인용해 1월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여러 소식통은 최근 중국 세무 당국이 본토 시민을 대상으로 해외 소득 신고를 요청하고 있으며, 소급 적용 시점은 2020년 또는 20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했다.
해당 조치는 2025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세무 당국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국내외 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공식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대상은 주로 최근 3년이며, 특히 2022년과 2023년 소득이 중심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세원 확보 및 세금 회피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소득 추적과 세무감시를 지속 확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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