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2028년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현물 ETF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PANews가 니케이 신문을 인용해 1월 26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투자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특정 자산'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현재 SBI홀딩스, 노무라홀딩스 등 일본 대형 금융사들은 관련 ETF 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며, 도쿄증권거래소 상장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최소 6개 자산운용사들이 암호화폐 ETF 상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치가 실행되면 일본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금 ETF처럼 증권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ETF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ETF 허용 조치는 세제 개혁을 전제로 하며, 현재 최고 55%에 달하는 현행 통합 과세 체계를 단일 세율 20%의 별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번 변화가 일본의 개인·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선택권을 크게 넓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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