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토큰화된 증권을 '발행자 주도형(Issuer-sponsored)'과 '제3자 주도형(Third-party sponsored)'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발행자 주도형 토큰화 증권은 전통적인 유가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반면, 제3자 주도형 토큰화 증권은 투자자에게 기초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는 토큰화 증권 시장 확대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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