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보유 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Odaily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주요 주주에 대한 자격 심사를 도입하고, 이들의 최대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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