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가 면허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암호화폐 전송 거래에 0.1% 세율의 과세 방침을 추진 중이라고 Odaily가 보도했다. 이 세율은 현재 주식 양도세와 동일하다. 정책안에 따르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투자자는 암호화폐 전송 시 해당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거래 이익에 대해 구매 원가와 관련 비용을 뺀 순이익 기준으로 20%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암호화폐 전송 및 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암호 기술 또는 유사기술로 발행, 보관,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했으며,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약 4억800만 달러(10조 베트남동)로 정하고, 외국인 지분은 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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