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선물위원회, 가상자산 파생·레버리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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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최고경영자 줄리아 렁(Julia Leung)이 2월 11일 ‘컨센서스 홍콩 2026’에서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3가지 신규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증권사 등 중개기관이 신용도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뿐 아니라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담보로 마진 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초기 적용 대상은 BTC와 ETH로 한정된다.

두 번째로, 거래 플랫폼이 영구선물(퍼페추얼 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영구선물은 우선 전문투자자에 한해 허용되며,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 수립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계열사가 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던 기존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계열 마켓메이커가 기능적으로 독립된 부서로 운영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줄리아 렁은 업계와 규제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홍콩이 기관 중심 가상자산 허브로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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