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폴 앳킨스가 ETHDenver 행사에서 암호화폐 및 토큰화 증권 관련 규제 방향을 밝혔다.
SEC 홈페이지에 공개된 토론 내용에 따르면, SEC는 향후 몇 주에서 몇 달 사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1.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암호화 자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해당 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계약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언제·어떻게 그 지위가 종료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2.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토큰화 증권의 제한적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염두에 둔 ‘혁신 예외(innovation exemption)’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암호화 자산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하는 규칙 제정안을 내놓아, 프로젝트들이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길을 제시한다.
4. ‘조치 불이행 의견서(no-action letter)’와 각종 예외 승인(면제) 발급을 통해, 특히 증권거래법상 등록 의무가 없는 지갑 등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5. 브로커-딜러(증권사 등)가 비증권형 암호화 자산(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포함)을 보관·관리(custody)하는 것에 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6. 블록체인이 기록·보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반영해, 이체·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이전 대리인(transfer agent)’ 제도를 현대화하는 규칙을 마련한다.
7. 기존 증권 규제가 실제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업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가이드라인과 조치 불이행 의견서를 제공해 암호화 커뮤니티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번 계획은 SEC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투자계약 기준과 토큰화 증권 거래 방식 등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구체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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