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등 관련 리스크 방지·처리 관련 통지(일명 42호 문건)'에 따라, 중국 내 자산을 활용해 해외에서 발행하는 RWA(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한 규제 틀이 드러나고 있다. 문건의 기본 방향은 '국내에서는 금지, 해외에서는 엄격 관리'라는 기조다.
재정·금융 규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홍콩은 중국 내 자산의 해외 RWA 발행지 중 하나로 거론되지만, 홍콩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RWA는 42호 문건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국 내 감독기관의 직접적인 관할 밖에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중국 본토의 증권·펀드 등 자산을 기초로 삼아 홍콩 등 역외에서 발행된 RWA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와 같은 구조의 상품이 등장할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 기관부가 감독을 맡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국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실상 '전면 불가'에 가까운 태도였다면, 이번 문건에서는 '모두 불허'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내 자산의 역외 반출을 수반하는 RWA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규제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규제가 어디까지나 리스크 통제를 위한 것이며, RWA 산업을 장려하거나 육성하려는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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