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파이낸스매그네이츠에 따르면 리플이 자사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원고가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미국 지방법원에 소송 취하를 요청했다. 원고들은 캘리포니아 법원에 리플과 리플 CEO 브래들리 갈링하우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7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리플과 갈링하우스가 회사 제품과 토큰을 홍보한 내용에 사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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