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칭다오 검찰이 107BTC 절도 사건에서 비트코인이 형법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PANews가 산둥법률일보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칭다오시 리창구 검찰원이 기소한 사건에서 피고인 장씨는 피해자 펑씨의 암호화폐 지갑 복구 구문을 이용해 107BTC를 빼낸 혐의로 징역 10년 9개월과 벌금 1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와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갖춰 형법상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절도액은 도난 비트코인을 처분해 실제 취득한 66만 위안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장씨는 항소했지만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2025년 11월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절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중국 사법 당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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