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3만9069 BTC 지갑 소유권 소송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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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일리에 따르면 뉴욕주 고등법원 캐시 J. 킹 판사는 3만9069 BTC가 담긴 휴면 지갑의 소유권을 주장한 소송 절차를 중단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원고 측은 가명과 2개 법인을 내세워 뉴욕주 분실물법에 따라 해당 비트코인 지갑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이안 R. 코헨은 분실물법은 유형물에 적용되는 법이며, 블록체인 주소는 공개돼 있어 자산 접근권 상실을 자발적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코헨 변호사는 원고들이 개인키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법원 판결만으로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정조언자 의견서 관련 심리는 7월 1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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