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이스피싱 암호자산 피해금도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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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범위에 암호자산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PANews가 이투데이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하고, 암호자산으로 이체된 사기 피해 자금을 환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결된 자산이 암호자산인 경우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반환받는다. 피해 자산과 동결 자산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계좌 동결 시점에 실제 존재한 자산 형태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현금과 암호자산이 섞인 사건에서는 동결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암호자산 가치를 평가해 최종 지급액을 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반환 방식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 복수 피해자가 연관된 사건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견 수렴은 8월 24일까지 진행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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