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빗코, 실명계좌 규제완화에 신고 수리 가능성↑

| Coinness 기자

팍스넷뉴스에 따르면 업계 최대 리스크였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좌) 발급 대상 범위가 줄면서, 한빗코가 기존 사업자 신고 기한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원화나 달러, 엔화 등 법정화폐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에 한해 실명계좌를 발급받도록 하는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빗코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한빗코는 법 시행 이후에도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대비할 방침이다. 향후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강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후 변경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