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천억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벌인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 대표 '캐시강'의 친형에게서 3억여원을 차로챈 성모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성모씨는 대검 6급 수사관 공무원증을 위조해 다니며 코인업의 실질적 대표 '캐시강'의 친형이자 명목상 대표였던 강모씨에게 접근, "불구속 수사를 피하려면 대검 계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집을 차명으로 계약하거나 호텔 방을 빌려 강씨를 도피시켜준 범인은닉·도피 혐의도 받았다. 앞서 '캐시강' 강대표는 2018년 '솔파코인'을 상장시켜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4500억원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