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임직원뿐 아니라 실소유주의 범죄 경력도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빗썸 실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임원'의 범죄 경력만을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각지대 개선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빗썸과 금융당국은 현행 특금법에 대주주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는 만큼 이 전 의장의 사기 혐의 관련 수사·재판 상황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의 법률위반 행위 시점도 특금법 시행 이전이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해당 사기 혐의만으로) 요건 결격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