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에 따르면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을 정의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7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다단계 판매 및 시세조종 등 행위를 처벌하고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 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중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가상자산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허위 매매, 매수-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짜고 거래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액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방지 조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손해가 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의 가상자산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시해야 하고, 자금세탁 방지 빛 본인확인 의무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