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굴한 가상자산 전기료 제하고 소득세 매긴다

| Coinness 기자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를 시작하는 정부가 채굴한 가상자산에 대해선 전기요금을 제외하고 소득세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을 넘기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지방세 제외)로 분리 과세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다.

가상자산을 채굴했을 경우엔 시장에서 산 게 아니라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는 0원이다. 단 채굴 과정에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든 전기요금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세 계산 때 이를 과세 기준금액에서 제할 방침이다.

일반 가상자산 투자자의 경우엔 거래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채굴에 쓴 전기요금을 경비처리하려면 자신이 직접 그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